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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정보/청년 지원 정보 & 공모전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8/20 마감)

by 디지털노마드 생존자 2021. 8. 3.

2021희망 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총 7,000(가구당 1명 신청)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접수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에 만18~34세인 출생 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 1. 1.2003. 12. 31. 출생자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참고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 신청 불가 조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공고일 현재)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본인(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본인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제출서류 
서울시( 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부모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포함본인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본인부양의무자 각 1(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사업장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대리인신분증지참)


 
선정발표 : 2021.11.12.(예정)

 기타문의 : 120다산콜재산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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