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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시/시조] 2024 제28회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 (11/30 마감)

by 디지털노마드 생존자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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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이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얼굴을 찾습니다. 역량 있는 작가와 우수 작품을 발굴해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농민신문’ 신춘문예 작품 공모에 작가 지망생과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접수 기한: 2023년 11월30일까지(마감일자 소인 유효)
*발표: 2024년 1월1일자 ‘농민신문’

 

■ 공모부문: 단편소설/시/시조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70-80매

-시: 5편 이상

-시조: 5편 이상


■ 지원방법: 우편 제출: 

 *보내실 곳: (03735)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9 농민신문 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
  전화: 02-3703-6161, 6122

 

■ 응모 요령
- 응모 작품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기성 문인도 본인이 등단하지 않은 부문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 작품 소재·주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농업·농촌에 국한되지 않음)
- 봉투 겉면에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쓰고 원고 첫 장에 별지를 붙여 응모부문, 원고 분량 또는 편수, 이름(필명일때는 본명도 기재),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를 꼭 적어주십시오. 본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작품은 예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로 작성한 원고는 A4용지로 출력해 제출해주십시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입상작에 대한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합니다.
- 표절이거나 이미 발표된 원고임이 밝혀지면 추후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가작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02-3703-6161, 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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