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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업/법률 & 세금편

[계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 - 2021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by 디지털노마드 생존자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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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특히 신인 작가, 신인 사업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인 작가가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
저는 작가로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업계표준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표준계약서와 유사한 조건인지 출판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검토하기는 했지만 신인 작가였기 때문에 출판사가 준 계약서에 그대로 서명하였습니다. 네 번째 책을 계약할 때가 되어서야 저는 선인세 조건을 출판사에 요구했고 제 요구가 반영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다- 1인 출판사 대표의 계약서 작성
1인 출판사를 설립한 뒤에는 출판사의 대표로 작가와 계약하였습니다. 갑을 관계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제가 계약서를 작성해 작가에게 제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을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주변 법조인에게 감수를 부탁해 진행하였습니다. 지인이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고 계약서 작성 과정까지 부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작가로서 체결했던 계약서를 확인하고 업계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직접 출판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 창을 6개 정도 띄워놓고 긴장하며 작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1인출판사와 신인작가를 위한 계약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지인의 호의 vs 정식 법률컨설팅 프로그램
저는 계약체결 당시, 이런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 법조인 지인을 통해 컨설팅받았지만 아무리 지인이라 할지라도 무상컨설팅을 반복해서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지인이 호의로 도와준 것이지만 지인으로서 한 번 계약서를 읽어보고 검토하여 주는 것과 해당 분야 전문법조인이 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두면 이후 계약서 작성은 기존 계약서 틀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일부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첫 계약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 이외에 제작업체, 유통업체, 외주할 프리랜서(북디자이너) 등 다양한 상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 때마다 컨설팅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다양한 업체, 대상과의 계약 시 유의사항과 계약조건 등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계약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그 질 또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시도할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부터 출판프로젝트까지 모두 지원받으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기회가 되고 자금이 되는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꿈꾸길 바라는 마음에서 각종 공모전과 지원 프로그램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에만 그쳤지만, 법률컨설팅 프로그램은 더 많은 사람이 이를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의 경험담까지 정리하여 올립니다.

저 역시 계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때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에 전문가 지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는 방법은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체결하는 것뿐입니다.
이 블로그를 방문한 많은 신인 작가, 1인 출판사 대표 모두 법률과 계약 안에서 안심하고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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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문화지2021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계획

 

1. 목 적

ㅇ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서면계약 체결 지원 및 권리 보호, 계약책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공정한 계약 문화 기반 조성

 

2. 대 상

ㅇ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로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및 문화예술용역 등의 상호 계약 체결 시 사전 분쟁예방을 위하여 서면 계약서 컨설팅 지원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ㅇ 전문가 풀(변호사)을 통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 계약 당사자 간 서면 계약서가 사전에 준비된 경우 (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서면계약서의 개별조항의 유효성, 문언의 해석, 분쟁가능성 및 추가보완사항 / 독소조항 등 불공정한 조항 컨설팅

- 계약 당사자 간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 (서면계약서 체결 前 한함)

   •표준계약서 마련된 경우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되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 신규 계약서 작성 컨설팅

-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

   •표분쟁의 소지가 되는 조항/독소조항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 컨설팅
※ 지원제외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지원절차 및 전문가 풀 안내

 

ㅇ 지원절차

 

ㅇ 전문가 인력풀 구성 현황(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계약서 컨설팅 신청 시 전문가 인력풀에서 1인을 지정하여 제출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기간 : ‘21.2월 ~ 예산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ㅇ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붙임1,2)

  - 계약 컨설팅 관련 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에 한함)

 

 ㅇ 문의처

  -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70-5167-3500)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 이메일 : fair@kocca.kr

 

붙임. 2021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계약서 컨설팅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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